개인파산은 소득이 없거나 있더라도 최저 생계비에 미달하는 경우 채무를 탕감해 주는 제도입니다.
반면 개인회생은 일정한 소득이 있는 경우를 전제로 최제생계비를 공제한 소득을 원칙적으로 36개월간 변제한 후 남은 채무를 탕감해 주는 제도입니다.
개인파산의 경우 재산이 있다면 이을 파산절차를 통하여 채권자에게 공평하게 분배하여 변제 후 남은 채무를 면책(탕감)하게 됩니다.
반면 개인회생에 있어 재산은 그 가치를 평가하여 변제기간 동안 그 이상의 변제를 하여야 합니다.
즉 매월변제하는 금액이 상황에 따라서는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높을 수 있습니다.
개인파산은 통상 신청 후 5개월 전후로 면책결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반면 .개인회생의 경우 원칙적으로 3년의 변제계획을 수행한 후 면책결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오래된 채무의 경우 채무가 전전양수되거나 자료의 부실로 회생이나 파산절차에서 일부 채권자가 누락된 상태로 면책결정이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개인파산에 있어서는 고의로 누락시킨 경우가 아니라면 누락된 채권자에 대하여서도 면책의 효력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반면 개인회생에 있어서는 누락된 채권자에 대하여서는 면책결정 여부와 상관없이 원금과 이자 전부를 변제하여야 합니다.
개인파산절차에 있어서는 연체한 세금 등은 면책제외 채권이므로 파산절차와 상관없이 변제하여야 합니다.
반면 개인회생절차에 있어서 연체한 세금이나 건강보험료 등은 다른 채권에 우선하여 100% 변제제한 후 일반채권을 변제하게 됩니다.
이로 인해 세금 등도 모두 해결할 수 있지만 단기간 내에 연체한 세금 등을 모두 변제하여야 하기 때문에 매월 변제한 금액이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과다한 경우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개인파산의 경우 파산선고 후 면책과 복권절차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파산선고 후에 흔지 않은 경우이지만 면책이 되지 아니하며 채무가 탕감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파산선고에 따른 불이익으로 국가공인자격이나 공직 담임권 등이 제한되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파산선고 후 면책및 복권절차에 의해 곧 바로 파산선고에 따른 불이익 즉 자격상실에 대에 복권되지만 복권에는 소급효가 없어 이미 상실된 자격의회복에 대하여 논란이 있습니다.
이러한 사유는 의사자격증이나 변호사자격증 등 국가공인자격증 소지자는 파산및면책절차를 기피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반면 개인회생은 파산선고 절차를 거치지 않기 때문에 파산선고에 따른 불이익이 없습니다.
개인파산의 경우 채무액의 한도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반면 개인회생의 경우 총채무액의 한도가 있습니다.
총 채무액중 담보부 채무액이 15억원을 초과하거나, 무담무 채무액이 10억원을 초과할 경우 개인회생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이 경우 보더 절차가 엄격한 일반회생절차를 이용하여야 합니다.
개인파산신청에 따른 면책결정이나 개인회생신청에 의한 인가결정에 대해 신용정보기관이 일정한 기간동안 이에 대한 기록를 보관하여 각종 금융기관이나 기타 신용평가가 필요한 업체에 이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는 법적 제한은 아니나 금융기관에서 업무 등을 집행함에 자율적 판단으로 대출이나 신용카드발급 등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개인파산의 경우 면책결정을 받은 후 5년이 경과하여야 기록이 삭제됩니다.
반면개인회생의 경우 변제계획수행을 완료하고 곧바로 면책결정을 받으면 즉시 이러한 기록이 삭제됩니다.
개인파산 및 면책제도에서는 ‘낭비 또는 도박 기타 사행행위를 하여 현저히 재산을 감소시키거나 과대한 채무를 부담하는 행위’를 면책불허가사유로 규정하여 면책받지 못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반면 개인회생제도는 채무발생의 원인을 면책불허가사유로 규정한 바 없으므로 채무발생에 신청인의 귀책사유가 있다고 하더라도 신청할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