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산선고로 인하여 본인외에는 자녀는 물론 가족에게 어떠한 불이익도 없습니다.
개인파산절차에 있어서 파산선고로 인해 파산자로서 일정한 자격의 불이익이 있으나 이 또한 면책 및 복권절차에 의해 회복됩니다.
채무 즉 은행채무,신용카드사채무,공사대금채무,물품대금채무,개인차용금채무 등의 채무가 면책내지 탕감이 됩니다.
그러나 아래에 열거한 채무들은 파산법 입법목적상 면책에서 제외되는 채권입니다.
따라서 개인파산및면책절차와 관계없이 변제하여야 합니다.
-아 래-
(1)조세채권
(2)벌금, 과료, 형사소송비용, 추징금 및 과태료
(3)채무자가 고의로 가한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권
(4)중대한 과실로 타인의 생명 또는 신체를 침해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5)채무자의 근로자의 임금.퇴직금 및 재해보상금, 임치금 및 신원보증금
(6)채무자가 악의로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한 청구권
(7)양육비 또는 부양료
(8)학자금 대출 원리금
아래에 열거한 채무들은 파산법 입법취지에 반하여 법원의 결정에 의해 면책이 되지 아니하며 파산및 면책절차가 종결되어도 이와 상관없이 변제하여야 합니다.
-아 래-
(1) 채무자가 자기 재산을 숨기거나 부수거나 다른 사람 명의로 바꾸거나 헐값에 팔아버린 행위
(2) 채무자가 채무를 허위로 증가시키는 행위
(3) 채무자가 과다한 낭비 또는 도박 등을 하여 현저히 재산을 감소시키거나 과다한 채무를 부담하는 행위
(4) 채무자가 신용거래로 구입한 상품을 현저히 불리한 조건으로 처분하는 행위
(5) 채무자가 파산원인인 사실이 있음을 알면서 어느 채권자에게 특별한 이익을 줄 목적으로 채무자의 의무에 속하지 않거나 그 방법 또는 시기가 채무자의 의무에 속하지 않는데도 일부 채권자에게만 변제하거나 담보를 제공하는 행위(아직 변제기가 도래하지 않은 일부 채권자에게만 변제하거나 원래 대물변제 약정이 없는데도 일부 채권자에게 대물변제하는 행위를 포함)
(6) 채무자가 허위의 채권자목록 그 밖의 신청서류를 제출하거나 법원에 대하여 그 재산 상태에 관하여 허위의 진술을 하는 행위
(7) 채무자가 파산선고를 받기 전 1년 이내에 파산의 원인인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실이 없는 것으로 믿게 하기 위하여 그 사실을 속이거나 감추고 신용거래로 재산을 취득한 사실이 있는 때
(8) 과거 일정 기간(개인파산 면책 확정일부터 7년, 개인회생 면책 확정일부터 5년) 내에 면책을 받은 일이 있는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