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파산 및 면책신청자격


1.채무초과 지급불능상태

대법원 판례에 의하면
‘채무자가 지급을 할 수 없는 때’, 즉 지급불능이라 함은 채무자가 변제능력이 부족하여 즉시 변제하여야 할 채무를 일반적·계속적으로 변제할 수 없는 객관적 상태를 말한다. 

2.재산은 없고 채무가 많아야 한다.

재산있다면 재산을 처분하여 채무를 갚을 수 있기 때문에 파산절차를 진행할 필요가 없게 됩니다.
만일 채무보다 적은 재산이 있다면 우선 재산을 처분하여 채권자에게 공평한 배분을 하고 남은 채무에 대해 면책이 가능합니다.

재산의 존재 여부는  어러 측면에서의 법적 판단이 필요하므로 법률전문가와 상의함이 바람직합니다.

3.최저생계비 이상의  소득이 없어야 합니다.

최저생계비는 보건복지부기준과 회생절차에서 법원이 인정하는 최저생계비 기준이 있으므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판단을 달리해야 할 것입니다. 

4.면책불허가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합니다.

개인파산 및 면책 절차는 채무자의 채무를 전부 면하게 해주는 절차이기 때문에, 채무자의 사회복귀를 도와주는 측면도 있지만 종국적으로 채권자는 권리를 상실하게 되기 때문에, 심사과정에서 채무자의 도덕성을 아주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따라서,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해가 되는 행동 등을 하게 되면 이를 근거로 면책을 불허가하고 있습니다.